교사들의 폭언과 폭력을 멈춰달라는 학생들의 호소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12월 19일·24일 뉴스1 보도>을 받고있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고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고교는 지난 4월 열린 학생 자치회에서 학생들이 ‘폭언하지 말아주세요, 때리지 말아주세요’ 제목으로 올린 건의사항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학생 자치회에는 A고교 전교회장을 비롯해 각 학년 대표와 반장, 부반장 등이 참석했고, ‘바보, 또라이, 최순실, OO학교는 쓰레기다, 한국사람 아니다’라는 등의 폭언을 멈춰달라는 안건이 올라왔다.
또 ‘다나까’체를 붙이지 않았다고 교사로부터 팔을 맞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뒷통수나 어깨를 맞았다는 등 각종 증언이 쏟아졌다. 일부 학생은 수업시간에 준비실에 불려가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찰은 해당 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거나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정신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나 신체적 폭력을 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자료 일부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면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실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째 해당 고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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