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5년 구형에 최후진술…“드루킹이 내 선의 악용”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7시 23분


“드루킹 요구 어떤 것도 관철되고 실현되지 못해”
“경공모, 경제민주화 매개 한 건전 모임인줄 알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뉴스1 © News1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뉴스1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49)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1)가 “드루킹이 내 선의를 악용해 자신의 조직 장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사건 초기 특검 도입을 내가 가장 먼저 요청했다”며 “특검의 어떤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 수용하고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의 승인을 받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했다는 드루킹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주장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사 추천을 포함해 여러 요구가 관철됐어야 하지만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게 경공모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매개로 한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건전한 모임이었다”며 “정치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성실히 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는) 이런 내 선의를 악용하고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비판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란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김해을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했을 때도 선거법을 어기지 말라는 지시를 자주했는데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 불법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큰 문제가 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고작 두 세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도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모였던 김동원이 더 잘 알 것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구형한다면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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