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KT에 특혜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민중당이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김 의원의 사건을 관할 문제로 남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서부지검은 민중당의 고발을 접수하고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관할을 검토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고 있다.
사건 이송에 대해 민중당 관계자는 “업무상 착오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관할 문제를 인지하고 사건 이송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20일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31)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정식 채용절차 없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특혜채용은커녕 (딸이)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해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채용됐다”며 “딸이 분사를 계기로 특혜 재입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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