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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령직원 아내·딸 월급으로 회삿돈 4억 빼돌린 회사 대표
뉴스1
업데이트
2018-12-29 07:43
2018년 12월 29일 07시 43분
입력
2018-12-29 07:42
2018년 12월 29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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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News1 DB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신의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놓고 회삿돈 4억2100만원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모 정화업체 대표 A씨(62)와 A씨의 아들인 공동대표 B씨(38)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아내 C씨(62)와 딸 D씨(32)를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놓고 매달 300만~83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4억2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정화조 청소업체와 폐수처리업체를 각각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동래구청과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법인계좌 내역, 재무제표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서 딸 D씨는 허위 근무사실을 인정했으나 C씨는 ‘감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했으나 C씨의 감사 선임과 급여지급에 대한 결의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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