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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정보 도용’ 졸피뎀 70차례 불법 처방 전직 간호사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9 11:59
2018년 12월 29일 11시 59분
입력
2018-12-29 11:57
2018년 12월 29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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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제 ‘졸피뎀’을 수십차례 처방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전직 간호사 A(45·여)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6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지역 병원 3곳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종합병원 수간호사로도 근무한 A씨는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들을 불러 A씨가 처방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라며 “범행 수법과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의 직접 처방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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