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8000여 곳)의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된 상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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