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을 추징해야 한다는 특검 측 공소장 변경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49)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한씨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변론재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한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6일 재판부에 공소장변경 허가 및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다. 뇌물수수자 위치에 있는 한씨에게 문제의 50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박상융 특검보와 함께 법정에 나와 한씨 측에 “500만원을 돌려준 게 사실인지, 예금계좌에 입금한 게 사실인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씨 측 변호인은 “500만원 반환은 맞다”며 “오늘 규정 적용에 이의가 없는 것은 반환할 때 금액을 있는 그대로 보관한 게 아니라 계좌에 보관하다가 일부 소비했고, 나중에 일부 금액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서 반환했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의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한씨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할 예정이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드루킹 김모씨가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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