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 칠성파 조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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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3시 23분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2009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범서방파와 칼부림 대치사건을 벌인 칠성파의 3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에 가담한 혐의다.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은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 80여명이 범서방파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로 갔고, 이를 알게 된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칼,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강남의 한 음식점 앞에 집결한 사건이다.

당시 칠성파 조직 부두목 정모씨와, 범서방파 부두목 나모씨가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신20세기파와 대치한 사건 때 후배 조직원들을 총괄해 직접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후 지난 2012년 5월 칠성파 조직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제보자로 추정되는 B씨를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5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다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남 칼부림 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남 칼부림 사건 당시 전원소집령이 내려져 부산 지역에 있던 조직원들 대부분이 서울로 동원됐는데, 리더로 왕성히 활동하던 A씨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현장에 있던 조직원들이 A씨가 현장에 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한다”며 “범죄단체 활동행위는 무겁게 처벌해 근절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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