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모텔 주인을 협박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갈 미수 혐의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1일 낮 12시30분께 익산의 한 모텔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현금 3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모텔 주인은 이 같은 불법를 저지른 적이 없어 A군 주장이 거짓말인 것을 알아챘다.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을 추적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인터넷에서 지역 모텔을 검색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25일과 26일에도 음식점 2곳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봤다”며 현금 30만원을 요구했다.
A군은 경찰에서 “돈을 안 받았다.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장난이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모텔과 음식점 업주를 협박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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