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안 주면 경찰에 신고”…모텔주인 협박한 10대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3시 36분


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모텔 주인을 협박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갈 미수 혐의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1일 낮 12시30분께 익산의 한 모텔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현금 3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모텔 주인은 이 같은 불법를 저지른 적이 없어 A군 주장이 거짓말인 것을 알아챘다.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을 추적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인터넷에서 지역 모텔을 검색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25일과 26일에도 음식점 2곳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봤다”며 현금 30만원을 요구했다.

A군은 경찰에서 “돈을 안 받았다.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장난이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모텔과 음식점 업주를 협박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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