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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유성기업 폭행 논란’ 노조원 5명 기소의견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31 17:06
2018년 12월 31일 17시 06분
입력
2018-12-31 17:04
2018년 12월 31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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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회사 임원 집단 폭행과 관련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원 A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6일 유성기업 회사 임원에게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11명의 노조원 중 A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관계자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된 1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조 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횡령 등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13명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신병 처리와 송치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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