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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광주 5·18재판’ 7일 예정…출석 여부 관심
뉴스1
업데이트
2019-01-02 06:19
2019년 1월 2일 06시 19분
입력
2019-01-02 06:17
2019년 1월 2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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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전씨의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에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4일 오전 사전응모자를 대상으로 전씨의 재판에 대한 방청권을 추첨하는 등 재판을 준비 중이다.
전씨의 재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불출석과 재판 기일연기 등을 했던 전씨의 참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기일 변경신청 등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씨가 재판에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씨는 “조금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에게 1980년에 일어난 이야기를 광주에 내려와서 해달라고 한다”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말을 몇마디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광주법원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7일에 재판을 하라고 내려오라고 했다”며 “광주에 내려가면 안전이 제일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겪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잘 논의해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해 7월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 측의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2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씨 측은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등 병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며 입장문을 통해 불참을 통보했다.
법원은 전씨의 불출석과 관련해 정식으로 재판부가 요청받은 게 없다며 재판을 열었고, 소환장까지 발송하는 등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었다.
9월21일 전씨측은 관할이전을 신청했고, 대법원에서 전씨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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