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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창호법’ 적용 20대 음주운전자 경남서 첫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2 10:30
2019년 1월 2일 10시 30분
입력
2019-01-02 10:28
2019년 1월 2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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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운전자가 구속된 사례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지난해 12월18일 개정된 특가법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1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주·정차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도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후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고 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112 신고자와 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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