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피살, 의협“망치 ‘휙휙’, 방화까지…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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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일 10시 23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동아일보DB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동아일보DB
진료 도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진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 이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의료 기관 내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오후 5시40분경 정신과 진료 상담 중 박모 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수차례 찔렸다.

임 교수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3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임 교수는 간호사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자신도 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는 “대형 병원 같은 경우 진료실 대피 공간이나 긴급 벨 등을 사용해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환자가 의도적으로 흉기 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소지품 하나하나 검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결국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환자들이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보다 특수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 감정을 확실하게 해봐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의료법 강화를 촉구한 그는 “지난해 12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를 때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의료진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이라도 강화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법은 응급실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래 진료실, 수술실 등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 기관 내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는 “불과 몇 달 전에는 환자가 망치를 휘둘러 의사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박 이사는 임 교수에 대해 “우울증 치료의 명의였다. 본인도 우울증을 앓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헌신했다.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우울증에 있어서 대단한 연구를 했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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