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착수…형사 6부 배당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일 15시 23분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딸의  kt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kt 신입사원 기념사진 속 딸의 모습을 제시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딸의 kt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kt 신입사원 기념사진 속 딸의 모습을 제시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검찰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소환 여부는 고발장 등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한겨레는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31)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정식 채용절차 없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특혜채용은커녕 (딸이)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해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채용됐다”며 “딸이 분사를 계기로 특혜 재입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한겨레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후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달 24일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날 민중당도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지검, 서부지검은 관할 등을 검토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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