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적 조치 현저히 소홀” 금고 1년 선고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생긴 환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개인병원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씨(5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 A씨는 2015년 5월12일 자신의 병원에서 B씨(당시 68세)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
내시경 하루 전 A씨는 진찰을 통해 B씨가 평소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해 대장 내벽이 얇을 수 있고, 직장 내 출혈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검사를 진행한 A씨는 오전 9시17분쯤 B씨의 병변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을 냈다.
검사 후 B씨는 구토와 복통, 복부팽만 증상을 보였고, 오후 1시45분에는 전신발작과 경련으로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진정제 등을 투여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보호자 요청으로 오후 5시가 돼서야 B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고 오후 6시46분쯤 다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던 B씨는 7월6일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검사와 검사 후 통증을 호소한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천공이 병변조직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B씨의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내시경 시술 후 B씨에게 나타난 복통이나 구토 등의 증세만으로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조치 과정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게 하고 대장내시경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며 “또 B씨가 복통을 호소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 방치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그 결과 또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중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책임을 엄격히 할 경우 의사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부장판사는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성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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