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급 보직 결원 없어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
이영렬 용퇴 결단 가능성도…李 “드릴 말씀 없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7.12.8/뉴스1 © News1
‘돈봉투 만찬’ 파동으로 면직 처분된 뒤 복귀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의 처우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고검장급인 이 전 지검장을 어느 자리에 배치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불명예를 벗은 이 전 지검장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라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2일 “이 전 지검장의 법적지위는 내일자로 회복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보직이 주어질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함께한 만찬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조로 1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문제가 돼 면직 처분됐다.
이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 전 지검장이 승소하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검찰 복귀가 가시화했다.
문제는 이 전 지검장이 면직처분으로 검찰을 떠나있는 동안 고검장급 자리가 모두 채워져 그가 복귀할 만한 보직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3일부터 복직이 예정돼있지만 보직조차 정해지지 않아 출근할 곳이 없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각되지만 이 전 지검장이 용퇴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전 지검장이 면직돼 법정다툼을 벌이는 동안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 총장은 검찰 수장이 됐기 때문이다.
상명하복 조직문화가 강한 검찰에는 동기나 후배 기수가 승진하면 자진해서 검사복을 벗는 암묵적인 문화가 있다. 승소해도 큰 실익이 없는 법무부가 이 전 지검장의 자연스러운 용퇴 명분을 열어주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의 복귀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복귀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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