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국 내 자산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또다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받기 위한 압류신청서를 제출했다.
압류를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합작회사 ‘PNR(포스코-니폰스틸 RHF)’의 주식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30%(약 234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판결 이행과 관련해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는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며 반인권적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한국 사법부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 따르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도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매각 명령을 신청하진 않았다. 대리인단은 그 이유에 대해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도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오는 3월1일까지 배상금 지급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형자산 대부분을 일본으로 빼돌렸지만, 변호인단은 국내에 남아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에서 각각 진행되는 사건의 피해자와 변호인의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일본의 신일철주금 본사에 찾아가 이행협의요청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을 촉구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사업장에 끌려가 노역을 한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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