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그룹 송명빈, 네 가족 살해 5억 밖에 안 들어 협박도” …3일 경찰조사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2일 16시 38분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가 경찰에 소환된다.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송 대표는 회사 직원 양모 씨(33)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2일 피소됐다. 양 씨는 폭행 동영상과 폭행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양 씨 측 이순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송 대표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때렸다”면서 “또한 약속어음공정증서 공증을 강요하고, 그것을 빌미로 살해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주로 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증인이 어음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다.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을 가진다.

송 대표는 양 씨에게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도록 요구했고 말미에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금액은 60억 원에 달한다고.

이 변호사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던 양 씨는 송 대표의 요구에 따라 5억 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약속어음공정증서로 양 씨의 집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라며 “그는 양 씨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몸을 해할 것이라고 수차례 위협했다. 나(송 대표)는 지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 너희(양 씨) 가족을 살해하는 데는 5억 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현재 형사고소 이외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수사 담당 부서를 형사계에서 강력계로 변경했다. 송 대표의 출국 또한 금지했다.

경찰은 공개된 동영상 등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그러나 송 대표는 폭행 혐의로 송사에 휘말린 적이 또 있었다. 그는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부인을 흉기로 때리고 다치게 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모자라 송 대표는 2016년에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한 손님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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