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 국정농단·불법사찰 병합 심리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밤 12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15일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년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결국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법사찰 항소심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을 앞두고 “현재 불법사찰 1심에서 우 전 수석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항소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다. 남은 재판 일정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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