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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대, 시간강사 대량 해고 추진않기로…비정규교수노조와 합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3 19:08
2019년 1월 3일 19시 08분
입력
2019-01-03 19:06
2019년 1월 3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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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3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와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 17일만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날 부산대와 노조는 2018년 단체협약 주요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정규 교수의 고용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불합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간강사 강의 시수를 축소하기 위해 졸업학점 축소, 대형 강좌 확대, 온라인 강좌 확대 등의 교육과정 운영과 강사제도 시행에 관해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 이후 강사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시 상호 협의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양강좌 과목의 폐강 기준은 노사 협의체에서 추후 협의하고, 전임교원이 퇴임할 시 전임교원이 담당했던 교양선택 교과목은 전임교원 퇴임 이후 교양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주관학과(부) 등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노조는 “부산대와 노조는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를 막기로 합의했다”며 “부산대의 이번 합의는 강사법 논란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학의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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