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이 한파로 인한 생활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 복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날이 추워 일자리가 끊긴 일용직 근로자나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생계비를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 전기매트, 겨울 의복, 침낭을 비롯한 방한용품도 제공한다.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걸렸지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계층에는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질환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의료비와 생계비를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수도 배관, 계량기나 보일러 동파 등 집수리비와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금 등도 각각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15년 시행된 서울형 긴급 복지는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급박한 처지를 넘기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원래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가구다. 그러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위기의 긴급 정도를 판단해 동(洞)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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