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확 높인 ‘자사고 기준’, 무더기 지정취소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4일 03시 00분


재지정 커트라인 10~20점 올려… 시도교육청 평가 재량 대폭 확대
자사고들 “이대론 죄다 탈락할것”
6, 7월 일반고 전환… 중3 혼란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를 시행할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기준점)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 올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평가 지표와 배점을 교육청 재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6, 7월 상당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자사고 지원을 희망하는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일보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국 10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교육청 10곳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9곳은 재지정 기준점을 70점으로 5년 전보다 10점 높였다.

전북은 아예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렸다. 이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야 가능하다. 여기에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교육청이 총점에서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어 모두 ‘우수’를 받아도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가 상당수 나올 수 있게 됐다. 자사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2009년 이후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번에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는 전국의 42곳 중 24곳이다. 전국의 일반고는 1556곳이다.

오세목 서울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사고에 불리한 지표 배점이 늘어나고 유리한 지표 배점은 줄어 변경된 기준점을 통과할 자사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이날 “지정 취소 도구로 쓰이는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교육당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지방의 한 자사고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평가 지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3월 중3 대상의 고입전형기본계획을 공고할 때 평가받는 학교 명단과 결과에 따라 고교 유형(일반고 전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가 확정되면 8월 고입전형기본계획 수정안을 공고하라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확 높인 ‘자사고 기준’#무더기 지정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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