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귀재 행세’ 600억대 사기 GNI회장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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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4일 06시 02분


사기·다단계·유사수신·업무상횡령 모두 유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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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의 귀재’ 행세를 하며 1200명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지엔아이(GNI)그룹 회장 성철호씨(61)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5년 6월~2017년 2월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회에 걸쳐 600억6075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 자신이 ‘주가조작에 책임을 지고 구속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거짓 소문을 내며 대규모 투자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소 뒤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이름을 바꾸고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 행세를 했다.

그는 자신을 수십년간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속이고,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2월, 9차례에 걸쳐 투자금 65억여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성씨는 수많은 사기를 저질렀고 이번에도 1년8개월간 2600여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범행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 범행이 반복돼 수많은 피해자를 추가 발생시킬 것”이라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추가 범죄금액 등을 확인해 성씨가 26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7억6425만여원을 편취했다면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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