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특히 원심을 뒤집고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이재만(53)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매월 지급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사업비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방문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모두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된 점, 국정원 관련자들이 국정원 예산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무죄로 본 뇌물방조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공동해 국고를 직접 가로채 착복하는 행위일 뿐 국정원장들이 횡령한 다음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경우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지난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께 대통령에게 교부한 2억원은 대통령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내지 8월께 소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에서 매월 받던 1억원 수수를 중단하라’ 취지로 지시했다”며 “그러던 중 그해 9월께 수수된 2억원은 기존에 전달되던 특별사업비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이 전 원장이 듣고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자진 교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 전 비서관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기인 2013년 5월 국고 등 손실을 방조했다는 범행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상납된 특별사업비와 관련해 안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남 전 원장에게 ‘청와대에 지원해달라’는 말을 전달한 사실이 유일하다”며 “그런데 기록상 안 전 비서관이 남 전 원장과의 사이에서 협의된 청와대 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 할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