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초등 3∼4학년부터 2022년 3월 적용된다.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를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등 1∼2학년은 국정 체제를 유지한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교과서 발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어와 수학, 사회와 과학, 도덕 과목이 국정교과서로 발행된다.
검정교과서 심사제도도 완화된다. 중학교 3학년 국어·수학·과학·역사와 고교 한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인 14책은 기존에 1∼2차로 나뉘었던 본심사를 통합해 한 번만 심사한다. 대신 표현이나 내용의 오류를 찾는 기초조사는 강화한다. 검정심사 중에 심의진이 집필진에게 할 수 있는 ‘수정 지시’는 ‘수정 권고’로 바꾼다. 검정이 끝나 교과서가 발행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출판사에 하는 ‘수정 명령’은 ‘수정 요청’으로 바뀐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 일부 교과서에 대해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유발행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국가가 고시한 내용을 포함하는지, 위헌 요소가 없는지 등 최소한 기준을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되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과목),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과목) 284책 등은 2020∼2021년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정도서는 교과기준과 공통기준, 쪽수까지 준수해야 하며 총 9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됐다. 반면 자유발행제는 공통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며 심사기간도 3~4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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