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헌법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뒤 1993년부터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7년 7월19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었다.
조 대법관은 1985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2대 국회 첫 회기 종료 후 야당 의원 13명의 국회 발언 속기록을 출간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된 출판사 사건에선 “국회의원 발언을 수록·편집한 것만 가지고는 유언비어 유포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87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의 간첩 혐의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중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 등을 맡았다.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도 역임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변호사단과 사법평가위원 등 공익 활동에 참여했다.
대법관 재직 중인지난해 3월에는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을 징계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중 박근혜 당시 대통령 예비후보 관련 비판기사를 배부한 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주심을 맡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취임 후 재판 업무는 맡지 않고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앞서 전임자인 안 대법관은 지난 3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11일자로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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