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참한 30년 보상받지 못했다”
국방부 지난해 파면처분 취소 결정
1989년 군대 내 부정선거를 고발한 뒤 강제전역된 당시 육군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당시 같은 부대의 중대장과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는 1989년1월5일 ‘군 명예선언’을 발표한 두 장교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전역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위 등 장교 5명은 1989년 1월5일 군대에서 자행된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군 명예선언문’을 발표한 뒤 바로 다음날 구속됐다.
5명의 장교 중 이 대위와 김 중위는 이후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등병으로 강등돼 추후 파면됐다. 다른 장교들은 부대 내 징계를 받았다.
2004년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복직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지난해 7월에서야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민변은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했을 뿐 30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두 장교들이 1989년6월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보상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 위한 양심선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30년 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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