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지선·횡단보도 없어도 노란불에 안 멈추면 신호위반”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4일 12시 07분


정지선·횡단보도 미설치 교차로서 정지안해 사고
1·2심 “둘다 없어 신호위반 아냐”→대법, 유죄취지 파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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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지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신호기의 ‘황색의 등화’ 뜻을 ‘차마(車馬)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로 바뀐 경우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 선택할 수 없다”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해도 표씨가 노란불을 보고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표씨는 2016년 12월 경기 화성시 한 사거리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서다 A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4295만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차로 전방엔 도로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었다.

쟁점은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없다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아도 신호위반이 아닌지 여부였다.

1,2심은 “해당 규정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표씨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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