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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군 사고뒤 음주운전 엄정대처…구속기소율 30% 증가
뉴스1
업데이트
2019-01-04 13:58
2019년 1월 4일 13시 58분
입력
2019-01-04 13:51
2019년 1월 4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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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91명 구속기소…불구속기소 2511명 17%↑
법정형 상향 올해초 시행…재범방지 실효방안 마련
서울 서초 대검찰청. 2018.9.13/뉴스1 © News1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윤창호군(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엄정대처한 결과 지난해 10~11월 두달간 총 9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군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인도로 돌진한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11월 숨졌다.
이후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군에게 사고가 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9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2017년 1월~2018년 9월 기간에 비해 구속기소율이 30%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대비 불구속기소율도 17% 늘어 총 2511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는 검찰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유발자도 적극 형사처벌 조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일부 일선 청에서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시했다.
일례로 부산지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정기준 이상 주요 음주운전 사건엔 예외없이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자신의 차량으로 반복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몰수 등을 시행했다.
제주지검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직접 구속에 나서고, 음주운전 방조사범도 적극 형사처벌한 결과 두달간 총 7명을 직구속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법을 적용했다. 또 재범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소명, 휴대폰 포렌식 및 블랙박스 영상 화질개선 등 과학수사를 이용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통해 총 51명을 직구속했다.
대검은 “이번에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해 강화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올해 초 시행한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시행 시기인 6월에 맞춰 관련 후속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시행 성과도 정기점검할 계획”이라며 “‘동기 없는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엄정대응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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