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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0만원 인사청탁’ 당사자, 우윤근 ‘취업사기’ 고소 방침
뉴스1
업데이트
2019-01-04 14:07
2019년 1월 4일 14시 07분
입력
2019-01-04 14:05
2019년 1월 4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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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돈 받은건 사실…녹취록 6개 근거자료 갖고 있다”
우 측 “2009년 장씨 만난 거 맞지만 돈 받은 적 없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1000만원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측이 김 수사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이번엔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가 우 대사를 취업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건설업자 장모씨는 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 대사가 돈을 받은 건 다 사실”이라며 “녹취록 6개정도 근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저는 걱정 안 한다. 어차피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하고 그에 맞게 변호사와 같이 준비는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 같으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물러났을 것”이라며 “공직자가 저러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장씨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4월경 우 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모 변호사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당시 장씨가 “조카가 포스코 입사시험 1·2차를 합격했다”고 하자 조 변호사로부터 당시 광양이 지역구인 우 의원에게 취업청탁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장씨는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우 의원을 직접 만나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호텔바에서 와인을 마셨고 우 대사가 장씨에게 “(조카의 입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이후 조카가 취업이 되지 않아 장씨가 2016년 우 대사의 광양시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자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대신 내려와 장씨가 돈을 빌린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한다.
이에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 선거 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는 등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김 영사 처제의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는 반박했다.
애초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던 우 대사 측은 김 수사관이 첩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장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녹취록이 있다고 한지도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내놔야 한다. 고소도 빨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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