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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숙여성 성추행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경찰이 수사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4 15:55
2019년 1월 4일 15시 55분
입력
2019-01-04 15:54
2019년 1월 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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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방송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한 진행자의 이용을 해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남성 진행자 및 출연자가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속옷이 드러나도록 강제로 치마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해당 노숙인은 남성출연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지인 간 장난으로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심의소위는 “진술내용처럼 지인 간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는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향후 자극적인 방송의 재발과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의 시정요구, 인터넷 방송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요구 등 자율규제 강화 권고,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2016년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처음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후 다섯 번째다.
방심위는 “조회수를 올리려고 인터넷방송의 자극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에 따른 신고접수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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