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의 폐와 뇌사자가 기증한 손·팔, 발·다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범위는 신장(1개)·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 등 6종에서 폐가 추가돼 7종으로 늘어났다. 폐는 그간 뇌사자 기증에 의해서만 이식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뇌사 환자의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폐섬유종, 폐기종 등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뇌사자 및 사망자에게서 이식 가능한 장기는 손과 팔, 발과 다리가 추가돼 총 16종으로 늘어났다.기존에는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말초혈을 이식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현장에서 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팔을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장기이식법 자체를 개정해 법적 근거가 명확히 했고, 여기에 발과 다리도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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