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방 사고 유발 측면있지만 과실 부정 못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대방 반려견으로 흥분한 자신의 반려견이 상대방을 향해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견주 A씨가 다른 견주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31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소재 저수지를 산책하던 중 자신에게 달려오던 B씨의 대형 반려견을 피하려다 배수로로 떨어져 머리 등을 다쳤다.
A씨는 2017년 2월 “사고는 자신의 반려견을 제어하지 못한 B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며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보험사 측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채 방치된 A씨의 반려견에 자극을 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B씨의 반려견이 A씨의 반려견에 자극받아 달려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B씨와 보험사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 배수로에 최소한의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 A씨도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고 이후 통행로와 배수로 사이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며 “사고 당시 배수로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고는 B씨의 행위와 지자체의 배수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A씨에게도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B씨의 반려견을 자극해 사고를 유발한 과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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