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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혹시 보이스피싱?”…3200만원 피해 막은 농협 직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6 10:26
2019년 1월 6일 10시 26분
입력
2019-01-06 10:24
2019년 1월 6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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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켰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성서농협 본리동지점 김모(41·여) 계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계장은 지난 2일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농협을 방문한 이모(77·여)씨와 마주했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3200만원의 돈을 찾으려고 했다.
김 계장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뒤 이씨의 인출을 최대한 지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이씨에게 알리고 안심시켰다.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돈을 건네받기 위해 이씨를 찾아온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중국인 A(36)씨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올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커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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