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을 추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지원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종전과 같다.
지원대상과 횟수 확대 등을 위해 복지부는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예산으로 지난해(47억원)보다 3배 가까이 증액된 187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술비 지원과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설치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4곳(중앙 1곳, 권역 3곳)을 중심으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부와 산모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한다.
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작성해 출산지원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등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는 한편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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