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삼성 노조 와해’ 혐의 노무사 석방…임원 이어 두번째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6 18:28
2019년 1월 6일 18시 28분
입력
2019-01-06 18:26
2019년 1월 6일 18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 송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보석 석방된 데 이어 두번째다.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단체교섭 등에 개입해 사측을 돕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도 지난달 28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심문기일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수차례에 걸쳐서 협력사를 기획 폐업토록 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개인 최고기록 김홍록, 13년 만에 동아마라톤 남자부 2연패
‘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서상범, 구로구청장 출마 선언
‘8일’이 ‘9개월’로…우주에 발 묶인 보잉 우주비행사 19일 지구 복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