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소부(小部)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3년 8월 소송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피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재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10개월 뒤 주심을 김용덕 전 대법관(61)이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판결이 원고 승소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소부 사건에 부당하게 직접 개입한 핵심 사례로 보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결국 2018년 1월 퇴임할 때까지 소송의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앞서 2013년 12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65) 등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소송 지연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 내용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재판 개입 등 40여 가지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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