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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천서 아버지 살해 30대 검거…도주 중 인천서 노부부 추가 살해
뉴스1
업데이트
2019-01-07 15:35
2019년 1월 7일 15시 35분
입력
2019-01-07 09:51
2019년 1월 7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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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5개월만에 친부 등 3명 살해 혐의
© News1 DB
교도소 출소 5개월 만에 친아버지와 노부부를 살해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서천경찰서는 친부 A씨(66)를 살해한 아들 B씨(31)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존속 살해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28일 20여년 전 이혼한 후 고향인 서천에서 혼자살고 있던 아버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은 지난 2일 지인들이 며칠째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5일만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양쪽다리에 날카로운 흉기로 수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B씨를 지난 6일 오후 4시10분께 부산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도주 중에 인천시 주안동 모 빌라에서 노부부인 C씨(80)와 D씨(81·여)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노부부는 인천 주안동 모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왕래가 없어 숨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 B씨의 진술로 확인됐다.
B씨는 친부를 살해한 후 서울, 인천과 부산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인천 노부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주소지는 서울로 인천과 부산에는 연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검거 당시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장의 카드와 현금 30만 원과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추궁 끝에 인천 노부부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 행적 및 추가 범행 유무, 공범 유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살해 동기 등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면서 ”여죄 등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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