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 음성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음성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18분께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B(56)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8시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였다.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행적추적 결과 사고 전날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04%로 적용한 뒤 범죄 혐의를 도주치사에서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에서 “무언가를 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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