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써 논란이 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과 ‘대한민국 바른사회 시민연대’는 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손 의원의 신 전 사무관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단별로 수사요청한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과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反)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이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피해 진술 거부 의사를 전할 경우에는 내사 및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을 분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것이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이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나쁜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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