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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또 불출석, 3월 11일로 공판 연기…법원 “구인영장 발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1-07 15:45
2019년 1월 7일 15시 45분
입력
2019-01-07 15:36
2019년 1월 7일 15시 36분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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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동아일보 DB
법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 반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다음 공판에 맞춰 전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1일 오후 2시 반이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돼 그해 8월 첫 공판 일정이 잡힌 이후 이날까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결정한 것이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다음 재판 당일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가서 전 전 대통령을 구인하게 된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을 대리해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독감과 고열로 인해서다. 다음 공판에는 꼭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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