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찰 고발’ 자유한국당 측 검찰 출석…“사안 희석 말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8일 10시 41분


자유한국당 측 변호인들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변호사 등 변호인 2명을 소환했다.

이날 9시56분께 검찰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원 변호사는 “10건이 넘는 수사 의뢰와 고발을 진행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일단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술할 것이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규명하길 바란다”며 “현재 빠른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볼 수 없다. 더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를 덮으려고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는 정치가 아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은 정치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앞뒤 사실관계가 정비되면 그 자체로 진실로 인정받는 게 수사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불필요한 메신저 공격으로 이 사안을 희석하려고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거듭 말했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 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자유한국당 측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박 비서관·이 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고발 다음날인 21일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지난달 27일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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