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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친구 치어 살해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8 10:54
2019년 1월 8일 10시 54분
입력
2019-01-08 10:52
2019년 1월 8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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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고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한모(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 시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3시1분께 제주시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같은 중국인 친구 조모(20)씨를 자신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씨가 같은 해 7월 교통사고 합의금 조로 돈을 빌려간 뒤 고마워하지 않고 갚지도 않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친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조씨는 한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자신을 살짝 친 것에 화가나 ‘일부러 나를 차로 들이받은 것 아니냐’며 소리치며 욕설을 했다.
역시 흥분한 한씨는 차를 뒤로 10m가량 이동시킨 후 조씨가 서 있는 곳을 향해 가속페달을 힘껏 밟았다. 차에 치인 조씨는 그 충격으로 얼굴 부위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로 친 사실은 맞지만 살해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의사는 반드시 확정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한 것으로 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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