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과 경영권 다툼 과정 중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5)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오후 2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신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신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항소심도 모두 인정한 셈이다.
2015년 9월 한국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당시 두 회사는 해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10월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공조임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인정되고, 인터뷰 주요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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