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친부 고모(38)씨를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했으며, 이모(37)씨의 경우 적극적인 방임 및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63)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이씨 역시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성장이 저하될 염려가 있던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고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씨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도덕적·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의 중요 부분인 폭행 사실을 끝끝내 부인하고 동거녀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선 “3개월간 피해 아동을 양육하면서 고씨의 폭행을 막기는커녕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 아동을 자신의 처벌을 방지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며 “피고인의 중대한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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