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키스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장소를 옮겨 키스방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1)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범인 B씨(31)와 C씨(30)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27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모 유치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 지하1층에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적발 당시 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던 A경장은 단속 경찰관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고 둘러대면서 경찰 신분을 숨겼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경장의 신분이 확인됐지만 그는 종업원이었던 C씨를 실제 업주로 둔갑시켜 경찰에 허위자백을 하도록 했다.
키스방 적발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16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 다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재판부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두 차례 단속됐음에도 그 때마다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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