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살인 등) 기소된 심모씨(28)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춘천지검은 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가족의 엄벌 호소와 피고인의 집착적·폭력적 성격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사회적이고 집착이 심한 성격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되면 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무기징역은 가석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족 감정 등을 감안해 극형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고 심씨 변호인은 “피고인 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여자친구인 B씨(24)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경부압박질식, 다발성좌창에 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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