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前사장 3년刑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9일 03시 00분


춘천지법 “부정채용 규모 상당해”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 대상자들을 채용했다”며 “사회 일반에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고,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 권모 씨(52)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 워터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 기획조정실장 최모 씨(58)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전 사장은 2012,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비서관 등에게서 채용 청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랜드 채용비리’#최흥집 전 사장 3년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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