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범행동기는 정신질환 망상”…경찰,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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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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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근처서 흉기 구매 뒤 택시 타고 이동해 범행”
폐쇄병동 입원 후 주치의에 불만 가졌던 것으로 파악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30)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30)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경찰이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를 살해한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피의자 박모씨(30)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보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범행할 의도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과거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면서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통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쯤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박씨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가 진료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4분 남짓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혐의를 시인했으나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줄곧 횡설수설로 일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주요 증거 중 하나인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며, 확보한 박씨의 노트북에서 동기나 계획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박씨는 가족들의 동의로 입원했던 일과 자신의 주치의였던 임 교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 2015년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임 교수가) 담당 의사였다는 것을 피의자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원 후인 2017년 1월 한 차례 진료를 받았던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에는 여동생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오전 7시47분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임 교수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라 떠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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