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왜 술 안 팔아”…여직원 때리고 흉기 위협한 60대 ‘진상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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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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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술에 취하면 자주 행패를 부리던 60대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종업원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다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주먹으로 종업원 B씨(58·여)의 복부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흉기에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인근 술집에서 ‘진상손님’으로 소문나 있고, 술에 취해 이 노래주점에서도 종종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행패를 부리고 술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는 폭력 등으로 수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나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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